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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맛 부드러워” 백상아리 먹방 올린 中인플루언서,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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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불법으로 구입한 멸종취약종 백상아리의 꼬리를 잡고 있는 중국 인플루언서. [유튜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멸종위기에 놓인 백상아리로 '먹방'을 한 중국 인플루언서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백상아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포춘,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백상아리 요리를 먹는 영상을 찍은 중국의 인플루언서에게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5000위안(약 2276만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팔로워가 100만명에 이르는 이 인플루언서는 지난해 7월 현지 SNS인 더우인에 백상아리를 요리하고 먹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직접 2m에 달하는 백상아리를 잘라 숯불에 굽고 양념을 해 먹는다. 그는 "잔인해보일지 모르지만, (백상아리)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다"고 했다.

영상 공개 후 현지에선 백상아리가 국가 보호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라며 비난이 일었다. 중국에서 양식되는 해양생물이 아니라는 말도 나왔다.

이에 그는 "온라인에서 7700위안(약 140만원)을 주고 합법적으로 상어를 입수하고 양식했다. 영상에 나온 상어는 식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농림부 측은 "국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백상아리가 거래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경찰이 움직였다. 경찰은 중국 어업과학원으로부터 영상 속 해양생물이 중국 국가 야생동물 보호 목록에 있는 멸종위기종인 백상아리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 인플루언서는 지난해 4월 알리바바의 대표 쇼핑플랫폼 타오바오에서 백상아리를 불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인플루언서에게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2만5000위안을 부과했다. 경찰은 또, 남동부 푸젠성 장저우시에서 그에게 불법으로 백상아리를 판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와 어부도 체포했다.

현지 언론은 "벌금형을 받은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먹방'을 위해 산 상어가 국가 2급 보호동물인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한때 팔로워가 100만명에 달한 SNS 계정에선 영상이 모두 지워졌다"고 전했다.

포춘은 "중국은 2020년 2월부터 야생동물 거래와 소비를 전면 금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종을 사냥, 포획하는 일과 운송, 구매, 판매하는 일도 금지된다"며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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