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불 감시에 활용중인 드론. /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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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대응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림이 없는 영등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30년 간 산불이 자주 발생한 북한산, 수락산 등 24개소를 산불발생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 260여명을 배치한다. 기존 전문감시인력 130명에 기관별 가용인력 130여명을 추가 투입했다.
기존에 운영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4대에 블랙박스 37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고지대까지 소방호수를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압 수관 장비 보관함을 9개 더해 111개로 늘린다. 산불 차량 34대 중 노후화된 1대를 교체하고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은 4대를 더해 44대로 늘린다.
올해부턴 드론을 활용해 산불 감시부터 진화에 나선다. 산림 내 불피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관리 공무원이 출동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이 나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산불 발생 위치, 경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한다.
지형 탓에 지상 진화가 어려운 곳은 드론에 친환경 소화약재를 장착해 분사하는 방식으로 초동 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의 기체 안전성 검사가 끝나는 3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 서울의 산불발생은 9건, 피해면적은 2만7900㎡(8440평)로 최근 10년 평균(1만2000㎡)에 비해 면적이 2배 이상 늘었다. 작년 봄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신고와 단서 제공 등으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될 시 신고한 주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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