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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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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고 전격 기소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실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출석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특정 목표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펼쳐진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물증 없이 유동규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관련 사건 재판 및 수사과정 등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떻게 진술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화된 유동규 진술에 기초해 기소한 내용만으론 사건의 실체 파악이 어렵고,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유동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정진상은 대체로 부인했다"며 "이런 태도에 비춰 뇌물수수 혐의 부분의 쟁점은 정진상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그 대가, 직무관련성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는 김만배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선정하고 수익을 몰아주는 등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이를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그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개발이익 일부를 제공받기로 했는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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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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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유동규가 경합범 관계이고, 대부분 사실관계, 증거가 동일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유 전 본부장 등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관련 혐의'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1단독 재판부와 협의해 다음 기일 (병합 여부 등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9일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약 428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눠 갖기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약속(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2021년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증거인멸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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