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평판사 정기인사 발표
통상 형사합의부 재판장 2년마다 교체
‘사법농단’ 양승태·‘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부 교체 대상
다만 지난해 재판장 2년 이상 근무토록 예규 개정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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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다음달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평판사를 대상으로 정기인사가 발표된다.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재판의 경우 1심만 4년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담당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유임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가 심리 중이다. 2019년 3월 첫 재판이 열린 뒤 약 4년간 1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 차례 재판부가 바뀐 뒤 이종민 부장판사가 사건을 2년간 맡은 만큼 올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도 장용범 부장판사가 2년을 채워 변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 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박정제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담당 재판장이 지난해 바뀌어 아직 인사 대상 시기가 아니다.
기존에 법원은 업무 강도를 고려해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의 경우 통상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해왔다. 관례상 법원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 변경해줬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바뀔 때는 공판 갱신 절차를 통해 그간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근무연한만으로 인사이동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디.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사무분담을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원칙적인 기간(2년)보다 장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 배치와 법관 사무분담이 각급 법원의 사정에 맞게 이뤄지기 위해서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예규 개정 전부터 특정 재판부가 2년 넘게 유임해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담당하던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6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이례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국 전 장관 재판을 심리하던 김미리 부장도 4년간 유임돼 관례를 깼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담당 재판부였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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