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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상어 정말 맛있다” 먹방 올린 中인플루언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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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불법으로 구입한 상어 꼬리를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중국 인플루언서 진씨. /유튜브


백상아리를 조리해 먹는 영상을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중국 인플루언서가 결국 2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각) 미국 포춘,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상어 요리를 먹는 영상을 제작한 중국의 인플루언서에게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5000위안(약 227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인플루언서의 신원은 ‘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만 알려졌다.

진씨는 지난해 4월 알리바바의 대표 쇼핑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약 2m 길이의 백상아리를 불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당시 7700위안(약 14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상아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된다.

진씨는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상어를 조리해 먹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진씨는 영상에서 상어를 집어 들고 포즈를 취한 뒤 이를 먹으면서 “잔인해보일 수는 있지만 고기가 정말 부드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동물학대라며 비판했고, 이 영상은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난충시 당국은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했다. 시 당국은 상어 조직 잔해에서 채취한 DNA를 검사한 결과 백상아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씨 외에도 상어를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2명도 체포했다. 이들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포춘은 “중국은 2020년 2월부터 야생 동물의 거래와 소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종을 사냥, 포획하는 것은 물론 운송, 구매,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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