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 해법 논의]
대법원 승소 14명에 면담 요청
유족측 “일정 아직 확정되지 않아”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온 법률 대리인 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외교부가 요청한 면담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14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피해 당사자는 3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한 사람씩 만나서 한일 양국 간의 협의 경과를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당국은 피해자와 유족 각각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회의를 4차례 진행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단체와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주로 청취했다.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면담했다.
유족들은 외교부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유족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에 “면담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그동안 법률 대리인과 지원단체를 통해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를 발표하고,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광주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담화의 한계가 분명하고, (피해자들이)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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