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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SNS에 올라온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익명의 SNS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음란물을 만들어주겠다고 의뢰인들을 모은 뒤, 의뢰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의뢰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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