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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골프연습장 회원권 판 뒤 갑자기 폐업"…피해자, 사기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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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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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골프연습장 대표가 연습장 폐업 예정 사실을 숨기고, 회원권을 판매해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모 골프연습장 회원 7명은 골프연습장 대표 A 씨가 연습장을 계속 운영할 것처럼 속여 회원권을 판매한 후 환불 없이 갑작스레 연습장을 폐업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최근까지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연장한 뒤 예고 없이 문을 닫아 회원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폐업 소문을 들은 일부 고소인이 환불을 요구하자 일부만 되돌려주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안심시킨 뒤 환불을 미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장을 낸 7명 외에도 수십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골프연습장 피해 회원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 인원은 100명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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