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은 오늘(30일) 오후 3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작전주가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중에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인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고발 방침을 발표했을 때 김의겸 의원은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논평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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