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V 허용·NFC 단말기 등 난제 첩첩산중
금융당국은 최근 애플페이 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신한·삼성·비씨카드 실무자들을 만났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애플페이 도입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애플페이 관련 이미지. [사진=애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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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말 현대카드가 접수한 애플의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장에선 이르면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금감원의 약관 심사와는 별개로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하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건 국내 결제 정보가 해외 결제망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느냐다. 애플페이는 결제할 때 결제 단말기에 대기만 해도 결제가 이뤄지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쓴다.
이를 위해 국제 결제망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접촉 결제방식(EMV)을 채택했다. 마스터·비자 등 해외망을 거쳐 결제를 승인하는 구조다. 국내 결제가 해외 결제망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국내는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EMV 허용 시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MV 전면 허용으로 잠재적 리스크가 큰 여러 해외 페이사가 국내 시장 문을 두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로 인한 금융 소비자 결제 정보 유출이 해외 유출로 번질 위험이 커진다.
단말기 보급 문제도 있다.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EMV 기술을 적용한 NFC 단말기가 필수인데, 해당 단말기의 국내 보급률은 290만 가맹점의 5~1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대부분 마그네틱보안전송(MTS) 방식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쓰고 있다. 가맹점에서 애플페이를 쓰려면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현대카드가 단말기 교체 보조금을 가맹점에 지급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어렵다. '신용카드업자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가맹점과 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걸릴 수 있어서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당장은 NFC 단말기 보급 문제 등이 있으나 충성도가 높고 잠재 구매력이 큰 젊은 이용자가 많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세가 될 수도 있다"며 "애플페이가 도입되고 이에 카드사들이 대응하면서 간편결제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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