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반영한 드론보험 판매…완전 자율주행차 사전 대비
보험사들은 드론이 미래 성장 산업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표준 약관을 도입한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청사진에 맞춰 관련 보험 상품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드론, 자율주행 등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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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드론택배 등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따른 민간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도입 추진 중인 UAM의 보험 표준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드론 배상책임보험 개발에 발 빠르게 나서, 이달 초부터 KB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드론보험 표준 약관을 반영한 드론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공통된 약관을 마련해 나온 상품이다.
해당 보험은 보통약관 외 특별약관을 통해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 사고 위험이 큰 일부 드론에 대해선 특약 형태로 보장해 보험 계약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을 줄였다. 향후 보험사들은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등 개인용 드론을 대상으로도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하는 보험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운행자와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 간 사고 책임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는 목표를 내놨다. 오는 2025년에는 완전 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을, 2027년에는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자율주행 레벨3는 속도 제어나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레벨4는 특정 구간에서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자동화를 의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로드맵을 추진하는 만큼 보험사들도 새로운 보험 서비스 관련 리스크를 줄이면서 표준약관을 도입한 보험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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