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 없애… 금리 최저 年3.25%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4.25∼4.55%(일반형)로 책정됐다. 주택 가격 6억 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는 우대형 금리는 4.15∼4.45%다. 전자약정방식(아낌e) 신청,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의 우대금리 혜택을 중복해서 받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최저 연 3.25∼3.55%까지 낮아진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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