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폭 2배 높였지만 대상 범위는 그대로
정부, 영세 자영업자 등 확대 여부에 "더 검토"…정치권은 "늘려야"
2023.1.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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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정부가 난방비 지원 수준을 2배 높이는 대책을 내놨지만 지원 대상은 기존과 같은 200만가구 남짓이어서 추후 대상 범위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절감 대책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 인상과 함께 총 18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 인상 계획을 공개했다.
이로써 가스요금 할인 폭과 에너지 바우처 단가 모두 종전 대비 2배 인상이 예고됐다.
하지만 가스요금 할인 대상은 여전히 160만가구로 한정됐다. 에너지 바우처도 단가를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높였을 뿐 지원 대상은 117만6000만가구로 동일했다.
이들 160만가구, 117만가구는 이미 난방비 지원이 약속됐던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전체 2202만가구(통계청 2021년 인구총조사) 대비 각각 10%를 밑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난방비 대책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으로 명명했다.
대책을 총괄 발표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감내해야 하는 대외 여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가구일수록 조금 더 도움 필요하다"고 대책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사실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그 다음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역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에는 "추가적인 대상은 가구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는데, 추가 대상 확대 부분은 여러 상황을 보고 조금 더 검토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난방비 지원 범위를 영세 자영업자나 더 포괄적인 취약층으로 넓힐 여지를 열어두고, 추후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추가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약 필요하면 예비비 또는 예산 이·전용을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1800억원)을 예비비 1000억원과 이·전용 기존 예산 800억원으로 마련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난방비 대책 자료. (자료사진) 2023.1.1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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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는 정치권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 난방비 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심지어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도 여권 내에서 나왔다.
현재 가스요금 할인은 가스공사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설정돼 있다. 요금에서 할인액을 차감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에너지 바우처는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인 사람이다.
가스요금 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형태라면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이들을 돕는 형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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