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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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올해 진행되는 총선을 앞두고 새 선거법을 제정했다.
28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군정은 전날 국영 매체를 통해 정당의 총선 참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당원 기준을 둔 새로운 선거법을 발표했다.
새 선거법은 군정이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분류한 정당이나 후보의 총선 출마를 금지했다.
군정은 각 정당에 2개월 이내에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재등록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해산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정당은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10만 명의 당원을 모아야 한다. 이는 2020년 총선 당시보다 100배 늘어난 인원이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전국 330개 타운십(구) 중 절반 이상에 사무소를 열고 후보를 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미얀마의 90여개 정당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사실상 군부 측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뿐이라는 평가다.
또 총선 참여 문턱을 높이고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반대 세력의 참여를 차단하는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군부 승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평가들은 33년형을 선고받은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한 민주 진영 인사들이 대거 체포된 가운데 열리는 선거는 자유롭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수치 고문을 비롯한 반군부 진영 인사들을 가두고 저항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쿠데타 이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체제로 2년간 통치해온 군부는 오는 8월께 열릴 총선을 거쳐 장기집권하려는 수순을 밟아왔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부에 유리한 판을 짰다.
군부가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며 선거인 조사를 진행하자 반군부 세력은 선거 사무소·경찰과 조사 인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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