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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상민·윤희근 ‘이태원 참사’ 위증 의혹, 경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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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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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위증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이 장관 등에게 참사 관련 책임을 묻는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이 장관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찰에 이첩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됐다.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7명은 국조특위 기간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관련법에 따라 선서를 마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은 국조특위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국회 모욕)로 고발됐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했는지, 기관의 장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을 180도 바꿨다. 명백한 위증”이라며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도 1월 16일 2차 청문회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제외하라는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런 제안을 누가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고 답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안부 안내에 따라 압사라는 단어를 제외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사 원인 등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윤 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에 대해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내용도 보고받지 않아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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