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BTS 등 유명인사 줄줄이 기부 '관심'…모금실적은 수천만원대
'과열 방지' 정부 지침, 홍보 제약 지나쳐…"알려야 제도 성공"
재원 활용계획 투명 공개 필요…"신뢰 있어야 추가기부 결정"
'과열 방지' 정부 지침, 홍보 제약 지나쳐…"알려야 제도 성공"
재원 활용계획 투명 공개 필요…"신뢰 있어야 추가기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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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개인의 기부로 열악한 지자체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는다.
광주·전남에서도 출향(出鄕) 명사 또는 지역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훈훈한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다각적인 홍보와 기부금 활용 계획 마련 등은 제도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28일 광주·전남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시행으로 고향사랑기부제(기부제)가 본격 시행됐다.
국내 거주 개인이 주소 등록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광주·전남 각 지자체도 기부제 시행에 맞춰 '붐 업'에 열을 올렸다. 앞다퉈 지역 맞춤형 답례품 내역과 1·2호 기부자 소식, 단체장 상호 기부 등을 홍보했다.
실제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김황식 전 국무총리, 도올 김용옥 선생, 가수 남진·강진 등이 기부에 동참해 관심을 환기했다. '나주 목사내아 숙박체험권',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등 지역 특화 이색 답례품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지자체 별 모금 실적은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 자세한 내역은 공식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 단위 모금 실적은 수 천만 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이 될 것이다'는 기대엔 못 미치는 셈이다.
지자체 단위로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 기부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 지침으로 홍보에 제약이 많다고 볼 멘 소리를 한다.
법령에 따라 기부제는 광고 매체에 의한 홍보만 가능하다. 전화·서신·방문 등 개별 모금 활동은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주요 모금 대상인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 단체에 기부 권유도 불가능하다. 홍보물 역시 배포는 안 되고 일정 장소에 둘 수만 있다. 자세한 기부 내역도 법령에 근거, 1년 단위로 이듬해 2월 공개토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지침을 어기면 수개월 간 모금 활동이 금지된다. 기부 강요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규제라지만 기부제 성공을 염원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속이 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상당수다.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 기부 결심까지 이어지려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과열 경쟁은 지양해야겠지만 홍보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제도 자체가 안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도 "제도 성패는 결국 기부자의 관심과 성원에 달려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각 지자체 별 기부 유치 홍보도 일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홍보로 기부금이 유의미한 규모로 모여야 재정 불균형 해소,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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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남도가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등 '118개 품목'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이미지=전남도 제공) 2022.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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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기부제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 지역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지자체 단위에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깊은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면서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이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고향 발전에 쓰일 수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지 등을 알 수 있어야 추가 기부를 결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기부자에게는 재원 지출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 신뢰를 확보해야만 기부가 꾸준히 이어진다. 결국 기부금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효과가 가시화돼야 제도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모금 목적과 재원 활용 계획 등부터 밝히고 기부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재원 활용 계획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고 저마다의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제도 초기지만 광주·전남 지자체에선 아직 고향사랑기부금 재원 활용 방향·지출 계획 등이 공론화된 바 없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과제로 ▲기부자 세액공제 시행 시기 혼선 해소 ▲온라인기부시스템 '고향사랑e음' 이용 편의 개선 ▲기부 참여 대상(재외동포) 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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