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이날 소환했다. 10시 30분 쯤 출석한 이 대표는 10시간 넘는 검찰 신문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1.28 leehs@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대표는 검찰 신문을 마친 후 오후 9시부터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갖고 향후 공판과 구속영장 청구 등에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개 조서열람에는 1~2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이 대표는 이날 자정을 전후한 시점에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이 대표는 심야조사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이어서 오후 9시 이전에 검찰 신문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