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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도로 반 토막 내놓고"…수자원공사 '배짱 공사'에 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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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사거리 인근 도로차단 지속

온종일 극심한 정체…안전문제도

수자원공사 규정 위반에서 비롯돼

위법 지적에도 시정조치 지지부진

결국 허가 취소…공사 지연 불가피

공사 측 "이설 계획안 곧 제출할 것"

노컷뉴스

경기 수원시를 지나는 1번 국도 장안구청사거리 인근 도로 모습. 상수도 관로 공사로 인해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줄어들어 온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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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10시쯤, 경기 수원시를 관통하는 경수대로(1번 국도)의 한 구간. 지하차도를 피해 장안구청으로 빠지는 길에는 차량 수십 대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기존 2차선이었던 도로는 통행 차단용 펜스로 가로막혀 100m가량 한 차선으로 좁혀진 상황. 진입 차량들은 다급히 속도를 줄이며 전방 사거리를 향해 꼬리를 물었다.

주변에는 대형마트와 종합운동장, 각종 관공서, 주택단지 등이 있어 차량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출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정체는 계속됐다.

더욱이 도로변 상가와 병원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비좁아진 도로로 끼어드느라 연신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후진해 나오던 한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 위험에 처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사알림판에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사중'이라는 문구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의 공사기간이 적혀 있지만, 인력이나 공사장비 등 작업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주민 최모(30대)씨는 "평소 차가 몰리던 곳인데 한쪽 길마저 막아버리니 출퇴근 때는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며 "언제 공사가 끝나는지도 알려주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위법 행위로 '공사 중단'…방치된 차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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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로 통행이 차단된 도로에 '접근금지' 안내물과 함께 비닐 포장이 덮여 있다. 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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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심을 지나는 1번 국도 한 구간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규정에 어긋난 관로 공사 강행으로 수개월째 차단·방치되면서 애꿎은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는 지난해 2월 공업용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장안구청사거리 인근 도로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구는 5개월여 뒤 수자원공사 측에 '공사중지'를 행정명령했다. 공사가 진행된 현장이 애초 허가됐던 도면과 다른 데다, 상수도 설계기준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공사는 수도관을 도로 밑 2m 이상 깊이에 묻는 것을 조건으로 굴착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0.35m 깊이로 설치돼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로 매설 깊이를 1.5m 이상(관경 900㎜ 이하면 1.2m↑)으로 규정한 환경부 '상수도시설기준'에도 어긋난다.

이는 도로법(61조 점용허가) 등 위반으로, 고발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처럼 규정에 맞지 않게 관로 공사가 이뤄진 길이는 20m 정도지만, 공사로 차단된 아스팔트 부위는 100m 규모다.

이로 인해 차단 도로가 그대로 방치돼 병목구간이 형성되면서, 극심한 정체로 운전자들 불편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당초 공사는 늦어도 지난해 11월까지는 마무리될 예정(굴착허가 기간 기준)이었으나, 공사중단 사태로 도로 재개통마저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할 지자체에는 교통정체와 안전사고, 영업차질 등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규정 위반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도로 포장 역시 적법한 시공 전에는 불가한 처지에 놓였다"며 "이 때문에 매일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버티기' 하던 수자원공사…"이설계획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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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차량 꼬리가 늘어선 가운데 인근 주택가와 상가에서 나오는 차량들까지 진입하고 있다. 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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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튿날까지도 수자원공사가 새벽 작업을 강행하다 적발되는 등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구는 상수관로를 규정대로 더 깊이 매설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설할 것을 촉구했지만, 수자원공사는 공사지연과 보상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자체가 기존 굴착허가 취소와 고발 의사를 밝혔는데도, 수자원공사는 이설 장소를 찾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굴착허가 취소에 대한 2차 예고에 이어 지난달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와 고발까지 추진되자, 그제서야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이설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구에 전달했다.

이후 이달 10일 도로법에 따라 기존 굴착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공사 측은 조만간 이설 계획안을 구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하에 여러 상수관과 전기관로 등이 있는 데다 용수를 작년 7월부터 공급해달라는 삼성전자 요청도 있어 상수도 공사를 서두르다가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며 "이설 계획안을 만들어 이르면 월요일(30일)쯤 구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구청과는 이설에 대해 수차례 의견을 제시하며 협의를 해왔다"며 "차단된 도로에 대해서도 포장(재개통)을 공식 요청하는 등 현장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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