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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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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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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측근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에 이한성, 최우향, 김만배가 공모해 수익을 은닉했다는 건데 배임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전제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 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변호인도 "추적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것을 어떻게 '은닉'으로 볼 수 있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또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는 보관 중이던 수표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검사가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법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도 발언권을 얻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모친상으로 풀려났을 때 최 씨가 김 씨의 배우자를 만나 수표와 현금을 맞바꾼 정황 등을 언급하며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씨가 김 씨의 재판 휴정 시간에 물을 갖다 주며 1분씩 얘기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접촉했다며 "사법 질서를 농락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 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찾은 후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2021년 10월께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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