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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체공휴일 확대·다자녀 공무원 우대 추진"..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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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인사혁신처, 2023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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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승진시 우대하고, 국민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도 추진한다. 또 재난현장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을 위한 심리안정휴가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공직사회부터 저출산 위기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다자녀(3명 이상) 양육 부모에게 공직 문호를 확대하고, 승진이나 전보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종전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90일 내 1회 분할 사용도 120일 내 2회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선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한다. 특히 공직사회내 가장 평판이 좋은 지역인재 7급 선발규모(올해 185명 채용 예정)를 지속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도 활성화한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를 집중 지원해 장애인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제도 주관부처로 재정계산을 조기 착수 당초 2025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기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한다.

인사처는 헌법 가치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소통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을 갖춘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채용·인재개발·평가·승진 등 인사체계 전반을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공무원 선발시엔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를 축소하고, 민간의 출제 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한다.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직무급 수당 지급구간을 세분화해 장기 재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앙부처간 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지자체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해외 청년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현장인재 발굴 및 해외 핵심인사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부처별·기능별 전문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총 정원의 15%이내에서 20%이내로 지속 확대하고 직무가치에 따른 합리적 차등 보상을 강화한다. 우편배달, 항공관제 등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이 중요한 직무는 성과급 지급 시 부처 자율로 절대평가를 병용하고, 평소 업무실적을 잘 알고 있는 동일 부서 내 '동료 평가'를 도입해 상급자에 의한 일방·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 연공서열을 탈피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즉시 보상을 강화하고,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가산금'을 신설해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공직사회에서도 생산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뉴노멀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원격근무 장소·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무혁신 실천 과제'를 발굴해 부처별 맞춤형 근무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공직 내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대인관계 기법교육을 의무화한다.

인사처는 특히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11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 중이지만 신정(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등 4일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참혹한 사건·사고 등 재난 현장의 수습 등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재난대응 업무를 중요직무급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직무 스트레스, 우울, 트라우마 등 공무원 심리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마음건강 협의체'를 신설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상시화, 고위험군에 대한 업무별 집중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헌법기관·지자체 등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산발적으로 공개하던 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의 국정운영 원칙을 반영한 인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같은 일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인사가 만사'라는 신념을 토대로 공직자 모두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헌신과 열정을 다하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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