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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아파트 공사장서 레미콘에 받힌 60대 근로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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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오후 1시쯤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신호수 A씨가 레미콘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70세 레미콘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특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아람 기자(mi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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