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70세 레미콘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특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아람 기자(mi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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