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정부 개정 움직임에…민주당, 즉각 산재예방 TF 발족
이수진 TF 단장 "여전히 많은 사고, 기업 책임 안화 안 돼"
건설·철도 현장 등 사고 예방 제도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철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난 11일 중대재해법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 TF’를 발족하며 바로 맞불을 놨다. 정부의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용자 책임 완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TF의 단장은 그동안 노동 현안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노총 출신 이수진(비례)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은 2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고, 여전히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법인 만큼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현 정부는 기업의 책임을 완화시켜주려 하고 있다. 당연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수많은 산업재해가 있었지만 실제 사업주의 처벌로 이어진 사례조차 없는 상황에서 현행법보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방안으로 후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양대노총 등 노동계도 당연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히려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힘쓸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다음주 중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 오봉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가 해당 사고 이후 노사가 합의한 ‘4조 2교대’ 근무 체계를 기존 ‘3조 2교대’로 바꿀 것을 명령한 상황이 노동자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이재명 대표도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시도도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생명,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 이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노동 현장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일몰제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화물차 운전자 안전운임제에도 다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이중처벌 논란으로 입법이 중단됐던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건설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건안법 재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