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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성범죄자, 출소 뒤 학교 주변 500m 내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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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출소 뒤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50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을 먼저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두순 사형! 조두순 거세!]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할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