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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계열사 부당 지원' 한국타이어 법인 ·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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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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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26일)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 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정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 회장의 공소시효도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조 회장 개인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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