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유엔군사령부 의장대가 유엔기, 태극기, 성조기, 유엔군사령부기, 주한미군사령부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주한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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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또 한국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려던 군사 작전은 정전협정에 부합하지만,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군단급 무인 정찰기 RQ-101 송골매 2대를 MDL 이북 5㎞ 지점까지 올려보냈다.
유엔사의 발표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전혀 다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며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맞대응 작전을 벌이기에 앞서 미국과 사전조율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작전 진행 간 한ㆍ미가 긴밀히 공조했는데,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폴 라캐머러 한ㆍ미 연합사령관 간에, 그리고 장성급에서 지속적으로 공조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한국의 자위권적 대응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힌 데는 속사정이 있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한ㆍ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연합사령관이면서, 동시에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관이다..
유엔사가 보도자료에서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정부 소식통은 “연합사령관의 임무는 때때로 유엔군사령관의 임무와 충돌한다”며 “그래서 연합사령관은 연합사 패치와 유엔사 패치를 항상 갖고 다닌다. 연합사의 입장이라면 연합사 패치를, 유엔사의 입장이라면 유엔사 패치를 붙이고 발언을 하곤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명확히 확인했다(committed a violation)고 썼고, 한국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constituted a violation)고 했다”며 “이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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