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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하나님께 용서 구했다”더니 사형 선고…교도소서 또 살인한 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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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 동료를 또다시 살해한 무기수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사형 선고는 극히 이례적 사례로 이 무기수가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모 병장 사건이 마지막이던 대법원 사형 최종 확정 판결을 이을 가능성이 적잖아 주목을 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살인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의 항소심을 열고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살인에 가담한 감방 동료 A(20)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살인을 저지른지 2년 만에 이유 없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동안 가석방을 받아 밖에서 살인을 한 사건은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른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전례가 없다. 교화 가능성이 의문스러워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는 1심에서 종범으로 보았으나 이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망을 보고, 함께 괴롭히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처리를 논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고 공범”이라면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신문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무기수인 이씨는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A·B씨와 함께 감방 동료인 박모(당시 42세)씨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숨진 박씨는 각설이와 방송 캐릭터를 흉내 내라는 조롱과 폭행들을 당하면서도 저희가 두려워 신고는커녕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나는 희망 없는 현실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요즘 성경책을 구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 박씨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 보냈을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영화 ‘밀양’에 나오는 대사와 비슷한 말들을 늘어놨다.

이씨는 박씨가 2021년 10월 출소 세 달을 남기고 공주교도소로 이감해오자 권투 연습을 한다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 폭행했다. 또 협심증을 앓던 박씨에게 20여일 간 약을 못 먹게 막았고, 박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A·B씨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것 외에도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페트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 짓을 일삼았다. A씨는 사건이 터져 B씨와 분리되자 교도소 검열을 피해 B씨에게 편지를 보내 “이씨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자”고 공모하고, 자신들의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13일 결심공판에서 “권투 챔피언 출신의 같은 방 재소자가 출소한 뒤 이씨가 ‘감옥의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이씨는 박씨가 폭행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도 때렸고, 교도관에게 발각될까봐 치료보다 방치를 선택하는 짓을 저지른 공동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박씨의 동생은 “이 시간에도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형의 마지막 모습, 우리 가족은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머니는 본인이 잘못 키워 죽음에 이른 것 같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누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동생은 “사죄해야 할 피고들은 형량을 줄이려고 혈안이 돼 사과 한마디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형이 지옥 같은 방에 갇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짊어진 고통을 생각해 극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선고 후 박씨의 동생은 “1심 판결이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제대로 내려줘 형님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듯하다”면서 “다른 2명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적절했지만 형량이 가벼운 것 같아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대전지법 및 고법. -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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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지난해 7월 “이유 없이 또 생명을 짓밟았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씨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었다.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밤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사고 싶다”는 자신의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려고온 남성(당시 44세)의 머리를 둔기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당시 2600만원 어치)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재소자 박씨를 상대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면서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는 등 사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은 장기간 없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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