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지는 지난해 11월 22일자 [단독]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역구 당직에 조폭·사채업자 임명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요 당직자에 조직폭력배, 상습도박 혐의자, 불법사채업자를 임명했으며, 이중 특정 지역 내 협의회장에 임명된 B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습도박 논란을 일으켰고, 부위원장에 임명된 C씨는 사채문제로 지목돼 지난해 8월 세무서로부터 수천만 원을 추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보도에 대해 B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고, C씨는 불법사채업(무등록 대부업)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사채업으로 인한 조세포탈 제보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일부 소득신고 누락이 인정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 불법사채업에 따른 조세포탈로 수천만 원을 추징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bien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