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13.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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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의 종합부동산세율을 현재 0.5~5%에서 0.5~2.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종부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다. 종부세율을 조정하려면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의원 발의 형태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2월 임시국회 때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희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정기국회 때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정상화되지 않아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발표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연간 종부세수가 4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LH·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 전환 시행일 후 2년 동안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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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주택 1채를 가진 상태에서 1개의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갖게 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기 위한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갖게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할 경우 관련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입주하는 경우라면 '주택 완공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특례에 대해 '주택 완공 후 2년 내'를 '3년 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기준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조만희 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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