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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단독] "노예 되면 지워줄게"…알고 보니 '학교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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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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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SNS 사진을 이용해 가짜 영상인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에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삭제를 원하면 자신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P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9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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