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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도입해도 600명 사망…완화 땐 ‘사각지대 위험’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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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중대재해처벌법 1년, 달라진 것은...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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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에는 신호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신호수를 배치했더라고요. 사람이 죽어야 바뀌니 참….”

지난 18일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만난 50대 노동자 A씨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났을 때도 일을 하고 있었다”며 “안전불감증 때문에 죽은 사람들만 억울하다”며 안타까워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로 그물망도 치고 ‘추락 위험’, ‘낙석 위험’ 등 주의하라는 간판도 곳곳에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다들 ‘여기 있어야 하나, 다른 데 가야 하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며 “작업이 중단됐는데 언제까지 참아달라는 얘기도 못 듣고 정상화될 때까지 버터야 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떨어지고, 부딪히고, 무너지고 또는 화재나 폭발로 6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건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노동계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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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현황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34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1건이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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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25일 “판례를 쌓아가면서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1년 동안 사실상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만 보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시행한 적도 없으면서 온갖 통계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해 법 제도의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노조가 지난 6~8일 노동자 7543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사이 건설현장의 안전 사항이 달라졌는지’를 물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노조는 이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1월 17~18일에도 노동자 7573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당시 “달라졌다”는 응답은 41.3%로 올해보다 19.7% 포인트 높았다. 법 시행 후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동안전부장은 “현장에서 안전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는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 충원인데 둘 다 금전적 투자가 필요한 일이라 경영책임자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요소”라며 “그러나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실제 돈줄을 쥔 책임자와 수사받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니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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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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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공동대표 체제로 바꾸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직무를 새로 선임한 대표에게 맡기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9월과 10월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앤지스틸도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의 80%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등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도 자율 예방 쪽으로 중대재해 정책이 바뀌는 부분도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60.2%(388명)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위험을 처음부터 100% 관리할 순 없다.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알렸는데도 개선 조치가 없어 사고가 났다면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가장 위험한 작업장부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을 안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유예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한다면 처벌을 완화하는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사각지대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소영·김정화·김주연·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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