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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연인 회사 4차례 찾아간 스토킹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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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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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잠정조치 불이행 등의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여전히 좋아한다', '경찰에 왜 신고했냐'며 수차례 연락하거나 B 씨의 직장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대로 A 씨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단기 유치해 달라는 잠정조치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네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등 5회에 걸쳐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고 중대 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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