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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당하다 살해될 뻔한 여성…작년부터 7차례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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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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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 연인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지 1시간 만에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은 1년 전부터 7차례나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고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탓에 가해자는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제(24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53·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7시 28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B 씨(56·여)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 업주인 B 씨는 목뿐 아니라 얼굴과 몸 여러 곳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B 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전인 같은 날 오후 6시 15분쯤 "A 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면서 욕설도 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은 B 씨를 만나 스토킹 행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경고해 달라"는 그의 요청에 따라 A 씨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은 A 씨에게 "앞으로 스토킹을 다시 하면 즉시 형사 입건하겠다"고 경고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도 신고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청수사팀이 재범 위험성을 검토하는 사이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B 씨를 찾아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와 2년 정도 사귀다가 지난해 11월쯤 헤어졌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나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번 사건 당일까지 모두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때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했습니다.

한 달 새 2차례나 신고한 지난해 11월에는 B 씨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를 형사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며 "당시 A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법무부와 정치권은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지난해부터 계속 A 씨를 신고하면서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원하지 않았다"며 "B 씨가 그동안 왜 계속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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