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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총괄공사 초치…외무상 독도 발언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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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 지난 23일 구마가이 나오키 공사 불러 항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23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 일본 외무상 망언에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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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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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3일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국장은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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