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등 2명한테서 공개 명예훼손·모욕 당했다" 주장
피고소인 "일반적 복무관리, 고소 내용 사실무근" 반박
경찰 조사 |
25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말 간부직원 등 2명을 각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선임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관련 근무기록에 의문점이 생겨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에 의해 동료의 실수 또는 부정행위를 들춰내는 사람으로 호도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의문을 제기한 선임의 근무기록은 실제 오류가 있어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간부직원 B씨는 의문을 제기한 A씨를 다수의 직원 앞에서 질책하고 사유서 제출을 종용하는 한편 언급한 사실이 없는 발언을 했다고 몰아붙여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또 A씨는 "B씨의 질책에 '나이 들어 조직생활을 시작해서 모르는 게 많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동료 C씨가 '그거는 벼슬이 아니다', '같이 일하는 게 창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모욕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 일이 있고 난 뒤 직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관련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A씨는 노동청에도 진정을 낼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사자인 B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직원의 복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리자 입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소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고, 당시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상응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진천군은 해당 복지시설의 근태 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관리대장이 수기로 작성되고 있어 임의 수정 등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산화 전환을 권고했다.
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군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해당 복지시설 운영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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