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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외무상 '독도' 망언에 연휴 때 주한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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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사로 불러 "일본 고유 영토" 국회 연설 철회 촉구

뉴스1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2022.12.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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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외교부가 설 연휴 기간이던 23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독도는 일본 땅'이란 일본 외무상의 망언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해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햇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같은 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구마가이 공사 초치에 앞서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그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특히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단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4년 이후 올해가 10년째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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