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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 성착취물’ 1910건 만든 30대...대법원 “재판 다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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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성착취물 19건 징역 15년 선고
2심은 범죄기간 늘려 1910건 18년
대법 “법개정 전 범죄, 포괄일죄 안돼
검찰 추가 기소하면 별도 재판 진행”


매일경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 개정으로 현재는 상습범에 대한 ‘포괄일죄’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개정 전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포괄해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 관련 포괄일죄의 적용 시점에 대한 첫 해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재판 중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찍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기소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A씨의 범행 기간을 지난 2020년 11월 3일∼2021년 2월 10일까지, 피해자수를 3명, A씨가 만든 성착취물은 19건으로 적시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행 기간을 2015년 2월 2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꿨고 피해자수는 121명, A씨가 만든 성착취물은 총 1910건으로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0년 6월 2일 개정(공포일부터 시행)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가 추가됐기 때문에, 개정 전 벌어진 범행까지 포괄일죄를 적용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다는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은 이번 재판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사가 추가 기소하면 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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