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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보낸 예산은 13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 607조7천억 원 중에 의무지출은 303조2천억 원이었습니다.
의무지출은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법적인 지출입니다.
공적연금과 기초생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지출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지출, 이자지출 등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나가는 돈입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지방이전지출이 법적 강제성과 행정편의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지출보다 우선적인 배분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지방이전지출은 131조3천억 원으로 사회복지지출 140조1천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배분 방식이 앞으로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의무지출에서도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여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이전 지출 방식을 개편하거나 지출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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