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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검찰 "이재명,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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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관련 지분 절반을 넘겨받는 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의혹의 정점이라고, 검찰이 지목한 걸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12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