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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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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직접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다섯 명의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세 사람은 2015년 2월부터 4월 사이,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각각 49%, 25%,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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