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친환경' 광고 40%는 입증안돼"…과징금도 포함될 듯
EU 집행위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가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는 20일(현지시간) EU가 소비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제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입수한 새 법안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린', '에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제품 10개 중 4개가량이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사례라고 초안에서 지적했다.
또 "제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할만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같은 상업 관행이나 환경 관련 상표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이 낮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눈가림(whitewashing)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신조어로, 기업이 소비자와 투자자 등을 속여 실제와는 달리 친환경적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행위는 지난 2019년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패키지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언급하면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회수, 잠재적 환경 피해에 대한 고려 등이 페널티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위가 추진하는 새 법안은 유럽의회, 각 회원국 동의를 거쳐야 하며, 수주 내에 추진이 공식화될 예정이라고 유락티브는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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