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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50대 여성 A 씨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B 씨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B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해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경찰은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와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를 법원에 신청했고, 오늘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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