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 접근금지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50대 여성 A 씨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B 씨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B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해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경찰은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와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를 법원에 신청했고, 오늘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