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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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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실내 마스크 규정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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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코로나19 전염병 분류 변경 검토 지시
백신 접종과 치료비 정부 부담은 유지
미국, 유럽 등은 이미 '격리 의무' 해제
한국일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도쿄 관저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올봄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계절성 독감과 같은 '5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도쿄=AP 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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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관리 규정을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을 지속하고 환자 치료비도 계속 부담할 방침이다. 질병 관리 수준을 낮추더라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부 관리 손길을 완전히 놓지 않은 셈이다.

'5류' 변경 시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격리 의무 없어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봄 코로나19를 원칙적으로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현재 일본에서 감염증법상 ‘2류 상당’으로 분류돼 있다. 일본 감염증법은 전염병을 총 5단계로 분류하며, 이 중 결핵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에볼라 등도 ‘2류’에 해당한다.

2류에 해당하는 병은 감염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격리 의무 △입원 권고 △병상 확보 △외출 자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강력한 감염 방지 대책을 요청할 수 있다. 감염자에 대한 진찰이나 치료는 ‘발열 외래’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진다. 현재 전체 의료 기관의 40%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5류’로 분류되면 계절 독감처럼 일반 의료기관에서 언제든지 진찰받을 수 있고,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검사, 치료 및 백신 접종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이나 정부·지자체 등 공적 지출로 부담했지만, 5류로 변경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일본 언론은 당분간은 정부가 치료비 전액 부담 방침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분류 변경과 무관하게 예방접종법에 따라 계속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20일 오전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이 도쿄역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해 5월 해제됐지만 아직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도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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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도 완화할 듯... 정확한 시기는 추후 발표


실내 마스크 착용 규칙도 바뀔 전망이다. 일본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해 5월 해제됐지만 아직 대다수가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실내에서는 ‘대화가 거의 없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벗어도 된다. 앞으로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정확한 분류 변경 시기는 후생노동성이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표한다. 정부 내에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등이 거론된다.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은 현재 ‘8차 대유행’이 진행되며 사상 최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400~500명씩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후 이달 19일까지 약 3년간 일본에서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총 6만4,220명인데, 이 중 1만4,000여 명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된 상태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주로 고령자 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지난해 대부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영국은 1월,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도 봄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미국 역시 같은 해 3월 26일 하와이주를 마지막으로 50개 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지난해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됐다. 다만 각국 보건당국은 5~7일가량의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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