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 씨,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벌금 700만 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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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캐디를 앞에 두고 풀스윙을 해 캐디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 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 · 김기풍 · 홍예연)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B 씨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공을 치기 위해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8번 홀에서 친 공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 또는 연못)에 빠지자 이를 본 B 씨가 "해저드니 가서 칠게요"라고 말하며 이동해 공을 칠 것을 안내하고 다른 일행의 경기 보조를 위해 전방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따로 주의하라고 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놓고 풀스윙을 했고 이 공은 B 씨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A 씨가 공을 친 지점은 B 씨와 겨우 10m 거리였습니다.
안면에 골프공을 맞은 B 씨는 각막과 홍채에 손상을 입고 코뼈까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씨는 골프장 측에 캐디 교체를 요구하며 18홀을 모두 다 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1심에서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B 씨가 병원에 이송될 수 있게 조치했고 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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