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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법 적용 대상인 50인(억원) 이상 기업에서 256명 사망자가 발생, 입법 취지와 달리 전년(248명) 대비 사망자가 3.2%(8명) 증가했다.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입증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집중하며 현장 예방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작년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가 총 229건 발생해 52개(22.7%) 사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기업이 유해요인을 확인·개선하고 이로써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CEO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다는 현장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함' 8건(44.4%),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등 '법 적용 대상 아님' 3건(16.7%), '지배·운영·관리 범위 외' 3건(16.7%), 개인지병 등 '기타' 4건(22.2%) 등 법 위반이 없는 18건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했다.
사망 32건, 직업성 질병 2건 등 34건의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16건(47.0%), 건설업 14건(41.2%), 기타업종 4건(11.8%)을 차지했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12건(35.3%), '끼임' 8건(23.5%) 사고 등이 송치사건의 58.8%를 차지했다.
최 국장은 “빨리 기소가 되고 판결되는 사례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것”이라면서 “수사가 장기화 돼 (경고 효과가) 없다 보니 법이 최초 시행됐을 때보다 긴장감이 떨어진 영향도 있던 것으로 추론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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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도급순위 상위 10대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사망자가 25명 발생하며 전년(20명) 대비 사고사망자가 25%(5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현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무이행과 중대재해 예방과 관계없는 광범위한 서류작업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의무이행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주체 및 처벌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책임주체,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한계가 드러난 만큼 올해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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