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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사 없는데 10차례 메시지…법원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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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주지법 전경. 고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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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 시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 매체 이용 음란)로 약식기소 됐다. 광주지법은 같은해 7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B씨에게 “더러운 말을 해놓고 비겁하게도 안 걸릴 줄 알고 숨어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했지만 A씨는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반성해도 답이 없기에 미칠 것 같다”며 여러 차례 메시지를 더 보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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