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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검찰 "이기영 동거녀 계획 살인"…사이코패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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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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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이기영을 강도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 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튿날 A 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범행 직전 이 씨가 독극물과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을 발견해 계획 살인으로 규명했습니다.

또 범행 직후 이 씨는 A 씨 명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A 씨 체크카드로 4,193만 원을 결제하는 등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 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누범인 이 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택시 기사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이 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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