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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인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사고 경위를 설명하며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간이 소변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와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2일 인천지법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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