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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주차위반 과태료 아끼려 '셀프' 스티커 발부한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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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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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적발돼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에 소속된 A 경감은 지난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에 단속됐습니다.

군청에서 보낸 12만 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신에게 4만 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속칭 스티커)을 발부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A 경감은 달성군에 범칙금 영수증 등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달성군청은 A 경감이 낸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다가 통고처분 발부 시기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서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성서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 경감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기 위해 통고처분을 '셀프 발부'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조만간 A 경감에 대한 감찰을 할 방침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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