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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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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취급받는 '가짜 노동자' 81% "면접·취업 후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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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실태조사 결과 …"거의 모든 산업·직종에 만연"

연합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당하는 '가짜 3.3 노동자'의 약 80%는 구직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를 발표했다.

단체는 사업주와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이들을 '가짜 3.3 노동자'로 칭한다.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는 이런 고용계약은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노동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가짜 3.3 노동자'는 업종·직종을 불문하고 만연했다. 업종별로는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77개 업종 중에서 66개, 직종별로는 한국표준직업 중분류 52개 중 48개에서 가짜 3.3 노동자가 발견됐다.

단체는 "거의 모든 산업과 직업으로 가짜 3.3 고용이 확산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가짜 3.3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세 미납부와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면접 이상 단계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 경우가 81.4%에 달했고, 채용공고 등으로 구직 전에 알게 된 경우는 각각 18.6%와 26.4%에 불과했다.

단체는 "자신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취업해 4대 보험 없는 노동자가 돼버리는 게 현실"이라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권리찾기유니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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