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 이유, '제3자 뇌물죄'란? [최종의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룸] 최종의견 345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 이유, '제3자 뇌물죄'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뤄진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는 다른 이 혐의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기소된 전례는 이 밖에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자에는 무죄, 후자에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를 가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부정한 청탁',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대해서도 알아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07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43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5:10 집중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